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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 석면조사

원주시,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 석면조사원주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공공건물, 특수법인, 지방공사, 학교,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이상인 문화 및 집회·의료시설과 노인·어린이 시설,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이다.



건축물 소유자는 고용 노동부 지정 석면조사 기관에 의뢰해 결과보고서를 4월 28일까지 시에 제출해야 된다.



또 조사결과에 따라 석면자재 면적 합이 50㎡ 이상, 석면함유 1% 초과 분무재 또는 내화 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석면조사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법적의무사항이다”며 “기한 내 조사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도 기자 박정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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