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365 특별 징수반’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 징수반은 차량 1대, 2개반 5명으로 구성되며 고액 체납자 납부독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부동산 압류 등 징수활동을 한다.
번호판 영치는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미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시는 2월 한 달을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홍보기간으로 운영하고 3월부터 영치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어 2월중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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