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타임뉴스=임현규 기자] 태백시는 20~22일 3일간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젓갈 및 식용소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젓갈류, 식용소금, 명태, 고등어, 갈치, 참돔 등 김장 재료 및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단속내용으로는 원산지 미 표시 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판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원산지 미 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고 원산지 허윞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수산물 유통과 공급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사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수산물 원산지 확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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