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가을철에 대비해 도계읍 고사리, 신기면 대평리 등 57개 리 1만 5953㏊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근덕면 영은사 계곡, 증산동 와우산 등 일부 등산로 37개 노선 82㎞ 구간을 폐쇄한다.
통제기간 중에 통제구역을 입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삼척시청 산림녹지과의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불방지 기간 중 삼척시 전 산림지역 4만 540㏊에 대해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 관계자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비롯해 감시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산불예방과 자연환경 보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