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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보건소, 치매예방관리사업 전개

[태백=타임뉴스]태백시보건소(소장 마미희)에서는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에의거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한다.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며,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내소환자 및 가정방문, 경로당 순회방문을 하여 치매선별검사를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인지저하자에 대해 치매거점병원인태백산재병원에 치매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치매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하여 치료 및 치매간호용품을 제공 한다.

또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환자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치매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치매약제비(본인부담금)에 한해 1인당 월/3만원(상한액)으로 연간 36만원(상한액)까지 지원된다.

2010년도 지원받은 대상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1년간(2011년) 지원되며, 2011년 신규 등록된 치매환자는 저소득층(건강보험부과 50%)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기타 치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진료방문담당으로 상담 가능하다.



권혁진 기자 권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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