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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안내



[원주=타임뉴스]원주시(보건소)는 저소득 가정의 산모들을 위한 산모도우미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산모도우미서비스는 출산 후에도 도와줄 가족이 없을 때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산모도우미가 2주간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식사, 좌욕, 유방관리, 방청소와 신생아 돌보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쌍생아는 3주간, 삼태아 및 중증 장애인 산모는 4주간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산모도우미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로 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58,800원 이하이며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92,000원이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 지역에는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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