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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 약제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

보건소는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가구의 치매환자이며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경증 치매 및 60세 이하의 초로기 치매환자는 소득 관계없이 전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월 3만원이내이며 12월 중순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4월부터 소급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 선별검진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선별검진 이상자는 원주기독병원에서 무료 정밀검진을 받게 된다.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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