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김은기 기자]부천시 원미구(청장 우의제)는 올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 추가 감면이 소급 적용되는 200여명에게 감면분 취득세를 환급 처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2월중 임시국회 통과 예정으로 주택세율이 1%로 감소되므로 올 6월말까지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은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잔금지급을 완료하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 받고 3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지 못하면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주택을 장만할 계획이 있는 분들께서는 좀 더 기간을 앞당겨 이번 취득세 추가감면 기회를 활용하여 절약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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