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는 지난 2일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41,214건에 43,848백만원을 일제히 부과했다.
과세기준일은 2012년 6월 1일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주택이외 토지 소유자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번에 걸쳐 부과되는데 9월에는 주택분의 1/2과 주택이외의 토지분에 대하여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추가로 부과된다.
은행의 CD기나 ATM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통장 및 모든 신용카드 이용 납부가능)
이외에도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납세편의 시책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납기말일이 추석연휴 등에 대비하여 고지서가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기송달을 실시하는 등 고지서 교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미구, 재산세 141,214건 43,848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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