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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첫 화물자동차분쟁조정협의회’ 가져







[여주=타임뉴스]화물자동차 위ㆍ수탁차주와 운송사업자간 위ㆍ수탁 계약해지 및 대ㆍ폐차에 관한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화물자동차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등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첫 협의회가 지난 13일 4층 상황실에서 열렸다.



화물자동차분쟁조정협의회는 조종화 여주부군수를 위원장, 담당과장을 부위원장, 고문변호사 1명, 사업자 4개단체, 차주 2개단체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조종화 위원장은 “본 협의회는 규정에 정해진 목적대로 차주와 사업주가 상생하면서 물류사업의 안정적 차원에서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구했다.

현재 여주군은 화물 111개업체에 6000여대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분쟁조정협의회는 위ㆍ수탁화물자동차 특례허가 여부대상과 대ㆍ폐차에 관한 사항 중 위ㆍ수탁차주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 기간 조정을 협의하게 된다.

한편, 지난 1월 25일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분쟁조정협의회가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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