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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로명주소 일제고지에 앞서 교육실시

[이천=타임뉴스]이천시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새주소) 확정을 위한 일제 고지 고시를 실시함에 앞서 지난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각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26일부터 실시하는 전국일제 고지고시에 맞춰 ▲ 도로명주소 개념과 부여 원칙 ▲ 고지문 전달 요령(방문일시, 서명 날인 등)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5월 20일까지 통리장이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새로운 주소체계의 도입에 따른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시 관계자는 “오는 26일부터 마을 통리장이 각 가정을 방문해 고지문의 내용과 건물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주소 전환을 위한 확인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시는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에게 안내문구가 적힌 장바구니, 주차알림판, 홀더파일 등을 제작 배부하는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도로명주소가 궁금한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를 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장재수 기자 장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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