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 제도가 달라진다.



장애인보장구 업소 및 품목등록제는 양질의 보장구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장구 업소와 일부보장구 품목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보장구(총67개 품목) 중 의지, 보조기(63개품목) 및 정형외과용구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이며,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하여야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의 경우는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한다.

보장구 등록여부 확인방법은 건강인홈페이지(http:/hi.nhic.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박아름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