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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거래 선진화 10대 시책 추진

광주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은 부동산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 분쟁, 허위매물 및 불법ㆍ무등록 중개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근절,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시책의 주요내용은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추진, 중개계약서 작성 및 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중개사무소 지정 등이다.



시는 지난 6일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부동산거래시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 후 계약서 작성할 것을 시민에게 당부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중개업자의 사진과 성명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중개업자 실명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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