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광주시, 다문화가정상담사 민간자격증 피해주의 당부

광주시는 최근 민간에서 다문화가정상담사 양성과정 및 자격시험 등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피해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민간자격증은 정부차원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인력양성 및 수급체계’와 무관해 공식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국가공인’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단체별 자체 자격증이므로, 자격증 취득 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031-760-4829)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기자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