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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3년 만에 하이닉스 증설현안 풀었다

수도권 규제의 상징으로 경기도는 물론 이천시 최대 현안이었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문제가 논란이 붉어진지 3년 만에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구리폐수배출시설 신·증설을 금지해 왔지만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지를 연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30일 이천시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 공동단장)은 지난 29일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배출 허용을 포함, 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 개선방안 189건을 발표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은 지난 2007년 1월 특정수질 유해물질로 분류된 구리(Cu)배출을 이유로 증설이 불허됐었다. 하이닉스는 음용수 기준이하로 정화하여 배출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원천적으로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규제합리화 조치로 정부가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것을 전제로 구리배출을 연내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이를 둔 논란은 3년 만에 일단락 됐다.



정부는 종전에 하이닉스 기존공장에 한해 폐수 무방류시설 설치를 전제로 구리공정 도입을 허용했었다. 하지만 연내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면 막대한 시설투자비 없이도 기존공장의 공정전환이 가능해지고, 공장증설의 핵심규제도 사라지는 셈이다.



이는 그동안 제기된 과잉규제 논란을 없애고 기업의 투자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발표가 있자 이천시는 지난 2007년부터 하이닉스문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지난 4월 유희상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단장을 초청하여 건의한 하이닉스 기업애로 해소방안이 받아들여 진 것이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실제로 시는 당시 규제개혁단과의 간담회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과 관련해 첨단반도체공정에 필수적인 구리(Cu)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되어 공정전환은 물론 공장증설이 어렵다며 관련 환경부고시를 고쳐달라고 건의했다.



조병돈 시장은 “구리는 인간 등 포유류 동물의 필수영양소로 적당량의 섭취가 필요하고, 하이닉스에서 배출되는 구리는 돼지 130여 마리가 배출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선진 외국에도 없는 규제를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엄격한 허용기준을 정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해 규제개혁단의 공감을 얻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실현되면 하이닉스 이천공장은 무방류시스템 도입에 따른 800억원이 넘는 설치비와 연간 100억원의 운영비를 줄일 수 있게 되고, 경기침체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투자여력이 생기는 대로 공장증설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광정 기자 고광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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