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전국 자동차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서귀포시는 기존 해당 등록기준지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제가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기존 지방세 제도에서는 해당 시, 도에서만 신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전국 온라인 취.등록세 신고를 위한 지방세 시스템 개발 및 전국 시도간 신고납부 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자동차 취.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번,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으로 그동안 해당 자치단체를 방문해야만 하던 것을, 온라인(이전등록은 제외) 등록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신규, 이전등록에 따른 취.등록세 신고납부업무도 민원인이 편한 장소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납세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전국 자동차등록제에 따른 취․등록세 신고납부방식 개선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세정업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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