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입 분야에 대한 전산감사를 착안·기획해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탈루·은닉세원 113억원을 발굴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추징토록 처분 요구했고, 과다 부과된 1200만원에 대해선 환부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도 및 행정시를 대상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세자료 50여종과 지적·건축·인허가 등 각종 전산화된 자료 100여종을 수집 구축한 후 비교 분석하는 ‘데이터 마이닝(Date Mining)’ 기법을 활용, 전산분석이 실시됐다.
감사위는 분석결과에 따라 추출된 과세누락 자료를 행정시 등 수감기관에 통보해 자체 검토후 그 결과를 감사위에 제출토록 했으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추징·환부 금액을 최종 확정했다.
분야별로는 지방세 분야에서 2만5468건 88억원을 추징했고, 91건 1200만원을 환부 처분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8379건 25억원을 추징 처분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69억9100만원, 등록세 4억4900만원, 재산세 2억3900만원, 자동차세 5600만원, 주민세 1억300만원, 기타가 34억7600만원이다. 또한 재산세 1000만원, 도시계획세 200만원에 대해서는 환부토록 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전산분석 기법을 도입한 전산감사를 기획·추진함으로써 감사가 아니었으면 묻힐 뻔한 113억원의 세금을 찾아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입체적 분석을 통해 세밀한 부분까지 전산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과세자료 정비 효과는 물론 공평과세 기반이 구축돼 세정업무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감사위는 앞으로 전산분석 기법을 활용한 감사아이템 개발 등을 통해 타 분야에 대해서도 전산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제공:제주도정뉴스(http://news.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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