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6.2지방선거 한 달을 앞두고 과열되는 선거분위기에 편승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를 받거나 시비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찰활동과 함께 다음달 3일부터 선거일까지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점 감찰대상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로는 공무원이 후보자의 개소식에 참석하거나 선거 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화환, 음료, 다과, 금품 등 제공 포함) 공무원이 연고자 명단을 파악·제공해 선거운동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휴가를 받고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 방문행위 교사가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등이다.
감사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직 내부의 자정노력과 함께 도민들이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도민들에게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위는 구제역 예방,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관리 등 도정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행정누수를 차단하고 민우너처리 지연 등에 따른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감찰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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