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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교육감선거 무료책 제공·허위메일 고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서 저서를 무상 제공한 혐의와 허위 지지 이메일 발송 혐의 등을 적발해 관계자들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저서를 무료 제공하도록 하거나 직접 제공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B·C씨 등 6명을 2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의 자원봉사자인 B씨와 C씨는 출판기념회장에서 책 판매원인 D·E·F·G씨를 통해 참석자 26명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저서 27권을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된 도서는 약 54만원 상당이다.


대전선관위는 또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H씨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들이 H씨를 지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작성해 일반인 등 300여 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I씨를 같은 날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5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는 철저한 조사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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