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모욕죄 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 합니다

[사람과세상 타임뉴스=김정욱] 소개해주신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 처리 방식과 횡령 의혹에 대해 비판적인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며 무죄 취지(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판결의 핵심 요지: 모욕죄의 판단 기준대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호법익: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단 척도: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기분이 나빴는지(명예감정)가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성립 제외 대상: 무례하거나 예의에 벗어난 정도, 혹은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나타내면서 사용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내용 및 판단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비 횡령 논란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들이 벽보를 게시하고 발언한 내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문제된 표현"진실은 회장이 거짓으로 입주민을 속이고 우롱했다",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관리비를 물 쓰듯 썼다",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도 부끄러워" 등하급심(1, 2심)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 보고 유죄 선고대법원 판단무죄 취지 파기환송. 비판의 대상이 공적인 지위(회장)에 있고, 표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관리비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면 다소 거친 표현이라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

3. 대법원이 밝힌 모욕죄 불성립의 이유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공적 관심사: 아파트 관리비 집행은 입주민 전체의 관심사로 공적 영역에 해당합니다.

사실 확인 노력: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제기한 의혹이었습니다.

인격권 침해 정도: "회장이란 말도 부끄럽다"는 등의 표현은 비판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일 뿐, 피해자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거나 허물어뜨릴 정도의 혐오스러운 욕설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모욕죄 성립 요건 (3가지 핵심)이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모욕죄의 필수 성립 요건입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특정성: 누구를 모욕하는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모욕성: 객관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릴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요약 및 시사점이번 판결은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적 표현에 대해 모욕죄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지 말라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인격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