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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군의장협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22일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33차 정례회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충남 도내 15개 시군의회의 뜻이 모아진 것으로,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돼 법안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편취한 금액은 2조 9천억 원에 달하지만, 올해 6월 기준 환수액은 2천4백억 원(징수율 8.45%)에 불과해 보험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약 2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절감된 재원은 간병비 지원과 응급·필수의료 확대에 활용할 수 있고,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김경제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불법개설기관 척결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공단과 협의회가 공동 노력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경란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특사경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의회의 촉구가 국회와 관계부처에 전달돼 22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과 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 확보와 관련 정책 추진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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