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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남서 영주시장,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항소 기각

[영주 = 김정욱]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고, 이들에게 아르바이트 대가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으며, 박 시장과 공동 피고인 13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박남서 영주시장[영주시제공]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작은 차이로 당선된 점을 고려할 때, 그의 행위가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유심을 교체하는 등 좋지 않은 정황을 보였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양형과 사실관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유지하게 됐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이미 취임한 경우에도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따라서 박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중대하게 평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 시장은 대법원 상고를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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