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청송읍에 위치한 군청사거리(새마을금고 앞)에 서 1차로형 회전교차로가 설치됨에 따라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사거리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 시행 (사진:청송군)
이번 회전교차로 설치는 이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감소와 환경개선 등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원활한 차량 흐름과 군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유예시간 없이 상시 단속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교차로 및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규정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단속 cctv와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로 단속될 수 있으며, 단속될 경우 과태료 (승용차 4만원, 화물차 및 승합차 5만원)가 부과되게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회전교차로 불법주정차단속은 교차로 내 원활한 교행을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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