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회 사회 박남서 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 김용직 기자 news@timenews.co.kr 기사입력 2023-09-22 10:12:03 영주 법정 빠져나오는 박남서 영주시장 [매일신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영주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선 과정에 유권자 등에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공동 피고인 1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대전 서구, 임산부 백일해 무료접종 시행 2026.05.04 대전 동구, 지방세 미환급금 4047만 원 지급 추진 2026.05.04 대전 동구, 과학경진대회반 참가자 모집 2026.05.04 대전문화재단, ‘대전의 하루 한 편의 시’ 운영 2026.05.04 유득원 대전시장 권한대행, 첫 업무로 재난·고유가 TF 점검 2026.05.04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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