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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

법정 빠져나오는 박남서 영주시장 [매일신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영주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선 과정에 유권자 등에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공동 피고인 1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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