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 등이 해당되며, 일제정리 기간은 25일부터 20일간이다.
서구는 각동 통장과 자생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단방치차량 식별방법,신고요령, 처리절차 등 교육 해 방치차량 신고에 적극 동참케 했으며, 차량방치가 범죄임을 인식시키는 홍보와 계도활동도 병행 추진해 시민들에게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구는 방치차량 처리 간소화를 위해 무단방치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서구관계자는 “이번 기간 중 방치차량으로 적발되면 자진처리를 유도한 뒤 불응 시에는 견인 조치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폐차 및 범칙금 부과와 형사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데 앞장설 방침으로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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