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2배 부과에 나선 김포시

[경기타임뉴스=이창희 기자] 김포시가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1일부터 114일인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15일이 이상인 경우 최고 금액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2배 상향된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행정 제재가 강화됐다.

또한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창희 기자 이창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