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종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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