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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성수품 제조·판매업소 특별단속 실시

[인천타임뉴스 = 문미순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과)는 오는 17일까지 추석절 성수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민속명절인 추석절을 맞이해 건강기능식품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위반행위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판매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모두 3개반 11명의 수사반이 편성되어 투입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한과자류, 건포류, 떡류, 나물류 등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재래시장과 마트 등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보관·진열판매행위, 무표시제품 식품제조·가공에 사용 및 판매행위, 기타 무신고영업행위와 값싼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조기, 곶감 등 제수용품과 갈비, 한과세트를 비롯한 선물용품 등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들도 단속대상이다.



특히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파는 행위와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가려내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사경과에서는 지난 2월 설명절 특별단속을 통해서도 특정지역 과일을 원산지가 다른 상자에 넣어 파는 일명 ‘박스갈이’를 하려던 중도매인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물용 건강기능식품과 성수식품 등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032-440-3378, 338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미순 기자 문미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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