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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 도로 위의 살인행위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부천타임뉴스 = 김응택기자]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현재섭)는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던 가운데 26일 도로 위 시민들의 안전과 선진 교통문화를 위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명백한 ‘도로 위의 살인행위’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 속에,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정점이었던 2015년(55.5%) 이후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도 재범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이에 부천원미경찰서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66%가 야간·심야시간대(00시~06시)에 집중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야간·심야시간대에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음주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지역인 유흥가·식당 및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간 장소를 이동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으로 실시 한다.추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근 급증하는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인도주행·중앙선 침범·번호판 미부착)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적절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 실시중이다.

현재섭 부천원미경찰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 위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활동과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여 수준급 도시에 걸맞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응택 기자 김응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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