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섭 방호구조과장은 "지난 해 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옆집으로 통하는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대피해 일가족 3명이 화마로부터 무사히 벗어났다."며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량칸막이는 1992년 10월부터 공동주택 3층 이상의 가구간 발코니에 설치하고 2005년 이후 시공하는 공동주택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대피공간이나 하향식 피난구(사다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세종소방본부, 경량칸막이는 생명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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