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는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역구역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관내 2개 아파트가 신청을 통해 지정됐다. 시 보건소는 도현해나지오·나운현대3차아파트에 금연표지판, 현수막, 금연스티커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금연에 도움을 주고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계단 조성 스티커 및 주민 걷기동아리 등이 구성되면 인센티브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인바디 등을 실시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주고 보건소 건강증진실 우선이용의 혜택을 준다.군산시 해나지오·나운3차현대 금연아파트 지정·고시
[군산=이연희기자] 군산시 도현해나지오아파트와 나운3차현대아파트가 군산시 최초로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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