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고한읍 번영회 회장 불법선거 논란

[정선=최동순]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번영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가 불법으로 치루어졌다는 내용이 접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 선거를 주장하는 측의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000 후보자가 후보 등록과 동시에 선거인 명부를 요구하였으나 사무국에서 선거인 명부가 정리가 안 되었으니 12월5일에 가져 가라고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후보자 측에서는 고한읍 번영회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 제5장 제9조 (선거일정관리) 1항 ⟪선관위는 선거공고일 5일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선관위는 2016년11월23일까지 (선거공고일11월28일) 선거인 명부를 작성 하여야 함에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절차에 시간상 문제가 있으면 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루기 위하여 선관위에서 양 후보 동의하에 선거일을 조정하면 된다.

그런데 번영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일(12월2일)이 사흘이나 지난 12월5일에 000후보가 번영회 사무실에 가서 선거인명부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거는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000후보의 경우 선거인 명부가 없어 3일간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현 회장과 000후보자 양자 구도의 선거에서 이미 불리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합리 하다고 주장 할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현 번영 회장 측에서 후보자 등록일(12월2일) 후인 12월 3일과 4일에 주민들을 찾아 다니며 입회원서를 받아서 회원을 등록 한 후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 것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선거인 명부에 없는 사람이 투표를 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현 회장에게 전화로 사실 관계를 물었다.

현 회장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면서 선거인 명부에 없는 사람이 선거를 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단체장을 지낸 사람은 일반 회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두 사람이 회비는 납부 했는데 명부에는 없어서 선거당일 사무국에서 회비를 납부 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되는데 회비는 내고 있었으니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허락 했다는 것이다.

후보자 등록 후 회원 입회를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는 2017년에 입회 할 회원 중 몇 명이 명부에 등록 되었지만 양 후보에게 똑 같이 명부를 배부해서 문제가 없고 투표 결과 160:49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서 상대 후보 측에 실수 한 부분에 대하여 해명을 했다. 고 했다.

9일 총회를 하겠다고 해놓고 강원랜드와 투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하였고 선관위에서도 실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총회에서 사과 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동순 기자 최동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