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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추석 체불임금 해소 나선다!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추석을 앞두고 풍성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세종시는 명절을 앞두고 지역업체의 자금난과 체불임금 해소에 나섰다.

시가 발주한 공사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대가지급 법정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노무비 지급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명절 전 자금소요를 감안해 선금지급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 준공검사일(14일→5일), 대가지급(5일→3일), 선금지급율(계약금액 50%→70%)

또한 30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임금 체불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지급됐는지의 여부도 확인한다.

방문·전화·FAX로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며 시청 총무과 계약담당(☏044-300-3032∼3035/ FAX 044-300-3029)으로 신고하면 된다.

* 단, 추석연휴기간(2016년 9월 14일∼17일)기간은 10:00∼17:00 운영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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