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소방교육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소방본부(본부장 권대윤)가 기존에 조치원소방서에서 통합해오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올해부터 조치원소방서와 세종소방서(어진119안전센터)에서 진행한다. 조치원소방서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세종소방서(어진119안전센터)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며, 해당일이 공휴일 등과 겹칠 경우는 화요일이나 목요일 등으로 교육날짜를 조정한다. 올해 첫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1월 13일 오후 2시 조치원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법,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에 대하여 교육한다. 또한 2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안전교육 대상 확대(영업주 및 모든 종업원), 정기교육 의무화(최초 1회 → 2년마다 1회) 등 개정된 법령도 안내하여 관계자가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와 종사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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