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박정도 기자] 지난 7월에 발생한 강릉납치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Y목사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의 구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H씨의 부모가 종교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Y목사와 함께 자녀를 차량에 태워 납치·감금한 것으로 피해자는 감금된 펜션에서 인근 야산으로 탈출해 11일 만에 구조된 바 있다.
감금 당시 H씨는 손발이 묶인 채 부모와 Y목사로부터 개종(믿던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바꿈)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릉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지난 23일 원주경찰서에 신고 접수돼 진위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납치로 의심되는 A씨는 지난 20일 친정엄마생일상을 차리러 간다고 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지인 K씨(35, 여)는 연락두절 4일만인 지난 23일 납치신고를 했다.
K씨는 “A씨에게 일어난 일이 지난 7월에 발생한 강릉납치사건과 같은 맥락으로 봐진다"며 “만약 사건이 사실일 경우 엄연한 ‘가정폭력’이므로 소극적 대응이 아닌 적극적수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남편이 A씨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해 대화로 풀기 위해 잠시 여행을 간 것으로 봐진다"며 “A씨가 안전한 상황인지 확인되면 영상을 촬영해 신고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여행 가는데 부부가 휴대전화기를 두고 아이들은 친척집에 맡긴다는게 상식적으로 이상하다"며 “경찰조차 9일째 행방을 모르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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