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소화기 갖고 있나요 '승합차 화재 빈발... 내 차에는...'
김형태 | 기사입력 2015-01-20 16:59:58

[충남=김형태기자]

사진출처_서천소방서

지난 15일 충남 서천군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합차 화재가 발생해 승합차량이 전소되고 4천4백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0일에는 의정부에서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재 참사가 있었고, 지난 18일에는 천안에서의 부탄가스 공장 화재와 폭발 등등, 전국이 잦은 사건.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더불어 차량화재 사고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천소방서 문재현 방호구조과장은 "승합차량 화재의 경우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승합차량 화재는 유류를 사용하고 통풍이 잘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진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합차량들이 화재 초기진압용 장비인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지 않으며,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5인승 승용차의 경우 소화기 의무설치 조항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승합차량 화재의 대부분은 불에 잘 타기 쉬운 내장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연소확대되어 전소되는 일이 많다. 만약 심야에 차량을 운전 중 차량에 불이 붙는 경우에는 운전자는 더 큰 당황으로 패닉상태까지 빠지게 되어 미처 대피하지도 못한 채 유독가스에 질식 혹은 화상으로 인한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다.

서천소방서 강대훈 소방서장은 “초기 소화에 있어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로부터 차량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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