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홍열 의원, 충남도내 석면슬레이트 철거 사업 지지부진
도의회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예고…석면피해구제 가시화 전망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1-13 10:30:16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와 일선 지자체의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사업이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이 도내 13만동에 달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매년 1천~3천동을 철거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충남도의회 김홍열 의원(청양)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지난해 기준 13만485동이다.

부여군 1만6천856동(12.92%), 논산시 1만4천11동(10.74%), 아산시 1만3천634동(10.45%), 공주시 1만1천559동(8.86%), 당진시 1만1천558동(8.86%) 등의 순이다. 계룡시가 308동(0.23%)으로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중 주택이 6만6천170동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창고 4만4천924동, 축사 9천719동 등이다.

문제는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인체에 유해한데도 이를 철거하려는 충남도와 각 지자체의 움직임이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실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2억7천400만원을 투입(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4천345동을 철거했다. 이를 평균으로 나누면 1년에 1천100여동을 철거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확인된 13만동의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100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김 의원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15~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관심과 행정당국의 노력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타 시도의 경우 명예 감시단 등을 운영, 석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국비 확보 등 수단을 가리지 말고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충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예고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