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Review]『난 안락함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고, 참된 위험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선을 원합니다. 』무수타파 몬드가 묻는다. 사실상 당신은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는 셈이군요! 라고 하자 야만인은 도전적이였다. 『나는 불행해질 권리를 주장하겠어요. 늙고 추악해지고, 성 불능이 되는 권리와 매독과 암에 시달리는 권리와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고생하는 권리와 이(?)투성이가 되는 권리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살아갈 권리와 장티푸스를 앓을 권리와 온갖 종류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할 권리는 물론이겠고요,,(잠시 침묵이 흐른다) 나는 그런 것들을 모두 요구합니다.』(본문 632-363쪽 참조)
해당 문장은 19세기 초 영국의 올더리 헉슬리(1894~1963, A.L.Huxley)의 1932년 作 ‘멋진신세계’ 주연으로 확인되는 ‘(자유인이며 아웃사이더로서 위버맨쉬가 되고자 하는)야만인’ 이 지향하는 최후의 절규였다.
헉슬리의 예견된 디스토피아 세계는 이미 1800년 시작되어 현재 쾌도난마(快刀亂麻) 기류에 편승했다. [117만 무능력 공무원 이제 절반 솎아내야, 국민 고통 벗어나..] 타임뉴스 (timenews.co.kr)
지난 30일 태안군 공무원 노조 김미숙 위원장 성명서가 7개 언론사에 송고됬다. 이 성명서 관련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멋진신세계 의 야만인'이 추구한 완전무결한 '자유(freedom)의지' 를 인용해 본다.
김 위원장의 개인적(설령 다수라도 '세인, 우민, 중우' 등 대중을 포괄한 무리의 일치된 주장을 가르킴)사견 성명서 관련 헌법재판소는 판례로 무근거라는 것을 반증(反證)한다.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헌재 판결 93헌마120 참조)
나아가 대법원 판결을 보면 공법인(국가기관으로부터 급여 수령자)의 의무와 책임까지 강제했다. [국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서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대법원 판결 2014도15290 참조)이로 미루어 공법인 김 위원장은 단지 주장으로 보이는 성명서를 7개 언론사에 배포한 것이 확인된다.
다시 태공노의 성명서로 되돌려 ‘군 청사는 모든 태안군민을 위한 소중한 자산’ 이라고 했다. 더불어 ‘자유로운 의사표현 존중은 인격체에 대한 고려에서 시작된다’ 며 '입장을 고려치 않은 시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위자들을 지목해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인격체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들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것’ 이라며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확정했다. 이 대목에서 '생업을 포기하고 시위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입장' 은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시위자들은 사람에게 고통을 줄 요량으로 해코지에 나선 것' 으로 이해된다. 시위자의 합목적성 의도는 '공무원 괴롭힘' 으로 단정했다. 김 위원장에게 묻는다. 5100만 국민 중 공직업무 중 불편 부당한 모멸감과 부정한 야합 등 인격적 물적으로 피해도 없이 생계를 포기한 후 '공무원 괴롭힘' 으로 나설 시민들이 과연 있겠는가! 현재 태공노의 1인 시위자 탄핵 시위는 민원제기하는 주민을 해코지하고자 한 것은 아닌가? 공무원이 주장하면 합리적이고 시민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인가!
그의 주장을 재해석하면 '현재 군 청사내 시위자들은 공직 의무들 다한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 는 의도를 명백히 담았다. 첨단과학으로 안락을 꾀한들 이 세계 만물의 0.5% 조차 실체를 밝히지 못한 인류다. 46억년 된 지구 나이 VS 20만년에 불과한 인류의 역사를 24시로 계산하면 23시59분59초에도 미치치 못한다. 따라서 업무능력이 저급한 공직, 국문을 읽되 문해력 상실한 공직, 역량은 고사하고 거들먹거리며 혈세를 수취하는 공직, 민원 회피 및 단장취의로 꼬투리 잡아 참소(讒訴)에 나서는 선출직 등 자신의 안락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을 해꼬지하는 천양지차 조직간에 쾌적한 분위기로 민원업무에 매진하겠다는 것인가? 인적쇄신 없는 개선은 망상이며 허구다.
또 김 위원장이 주장하는 인격이란 본디 품성을 의미한다. 생존에 잣대를 대는 117만 공직 인격체는 중요한 반면 생계에 목을 매는 소수의 인격체 시위는 소홀한 것이 이치가 아니겠나.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일말의 존중조차 없다’ 고 했다. 김 위원장에게 묻는다. 역지사지(易地思之)는 고려했는가! '원인없는 결과 없다' 라는 상수의 진리는 사유해 보았는가?
김 위원장의 모순(矛盾)은 헌법재판소 판례로 반박한다. 국가, 자치단체, 공법인을 총칭해 '(이들은)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 이라고 판시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국가, 자치단체, 공법인의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서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라며 감시와 비판의 중차대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로서 김 위원장의 성명서는 일고의 가치가 결여되어 있음이 증명된다.
두 사법기관의 판시문을 직역하면 ‘태안군 795명의 공직자 전원은 6만 군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을 뿐이며, 이들 공무원은 6만 주민의 철저한 감시와 비판이 있을 때 비로서 업무의 정상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의 성명서는 후단으로 나아 갈수록 거칠어진다. 2부 첫머리는 ‘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는 감정을 여실히 드러났다. 이어 그는 ‘태안군 청사는 모든 태안군민의 보편 타당한 복리를 위한 장소’ 로 보편 타당한 공간으로 포괄했다.
모순과 합당한 주장이 동시에 혼재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집회시위 금지 공간이 있다. 현 군 청사내 주차장 1인 시위 공간은 합법이다. 법령에 조문되지 아니한 공간의 시위자를 무슨 권리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인가! '보편 타당한 복리'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떤 권한으로 '묵과할 수 없다’ 고 한 것인가?! 묵과하지 않는다면 엮어서 고발하는 참소에 나서겠다는 것인가!
묻는다. 김 위원장은 국가로부터 어떤 권한과 권리를 부여받아 '1인 시위자를 묵과할 수 없다' 고 협박하는가! 더욱이 공무원노조는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노조로서 국가로부터 법외노조로 제외된지 오래다. 즉 민노총과 한노총과 동일한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 입법부, 사법부 권능을 초월해 '묵과할 수 없다’ 는 처분성 발언을 서슴치 않는 것인가! 이 점은 재차 셩명서로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한편 집시법 제11조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를 명시했다. 제1항~제5항의 경우 헌법 제21조제2항이 보장한 집회•시위 금지장소를 한정함과 동시 제4항의 경우 국무총리 공관 제5호는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 공간에서의 시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은 태안경찰서에 문서를 송부해 '청사내 시위자들을 태안군청 대지 경계선 밖으로 이동시켜 달라' 고 주장했다. 반면 군민들은 지난 34년간 유불리에 따라 거수기 역할에 나선 지방직 공무원, 자신의 안위를 도모코저 유용성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격체로 알고 있다. 공무원 인격체는 중차대하고 시민 신분의 인격체는 안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인가! 현재 가세로 군수의 군정농단 및 혈세낭비, 주민 엮어 제 안위 획책하는 부정한 양태에는 무엇 때문에 침묵하는가! 김 위원장은 권력은 없고 의무만 있는 공무원 신분일진데 어찌 동급의 권력없는 시민을 치죄하고 다스리려 하는 것인가!
앞서 언급한 '멋진 신세계' 요지를 들여다 보면 김 위원장이나 기타 공무원 조직이 바라는 천국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소개했다. 먼저 소설의 주연을 '야만인'으로 부른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그가 읇었던 천국이란 ‘소수의 지배자에게 통제받으며 길들여지고 그들이 조작한 행복을 누리는 백치들의 세계는 600년 후 도래한다' 면서 '이때 인류의 기억은 사라질 것이며 고통도 추억도 잊은채 행복만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 이라고 했다.
태안군 고위직 공직자들은 업무처리 의무는 배척하고 연예인들이 읇어대는 대본을 몽땅 외우는 기교에 능란하다. 또 자신들의 유용성을참착(參錯 =제3자가 어지럽게 관여하다=)에게 빼앗겼음에도 실실거리고 헤헤거린다. 이로서 주민의 괴로움과 김 위원장의 통증 사이에 인과률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옛 성현은 통증은 시간이 약이며, 불의와 모멸감이 원인으로 작용된 괴로움은 시간이 갈수록 날카로워지는 법이라고 했다. 잠시의 행복은 마약에 취하면 되겠으나 그 끝은 파멸일 것이니 이를 지각하는 방식은 눈 대중으로 세상을 바로 보지 말 것이며 그 탐욕적 인격체를 버리고 자신 외 외부의 사물에 굴종하지 아니하는 자유의지를, 불의함에 위축되지 아니한 위버맨쉬(초인)를, 당장 산수갑산을 갈지언정 내가 옳다면 행동에 나서는 아웃사이더를 품을 수 있어야만 김 위원장이 지향하는 '태안군 청사는 모든 군민의 보편 타당한 복리를 위한 장소’ 가 될 것임을 뼈가 사무치게 각인하시길 기대해 본다.[억겁에 걸쳐 생성된 휴머니즘 망각한 인류 당신은 휴머노이드..] 타임뉴스 (timenews.co.kr)
[이 기사 문의 및 공무원 모멸감 멸시 및 탄핵 및 압력행사 등 24시간 제보 받습니다. 타임뉴스 이남열 본부장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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