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전국 극소수에 불과한 골재채취 업자들는 전국 어민들의 터전인 산란지와 서식지를 파괴하는 원흉으로 지목된다. 사람에 비유한다면 여성의 모태와 동일한 수산물 모태로 분류되는 모래 톱과 사구 및 모래 언덕 등 생명의 보고인 황금어장을 오직 바닷모래 골드러시(gold rush)라고 불리는 ‘골재’ 를 상품화 해 판매코저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불법•위법•편법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들은 처분기관과 유착해 사은금(金)과 사은품을 뿌리며 수산업법 제7조 면허어업인과 공정한 협의 및 적절한 합의 단계를 건너뛰는 방식으로 갖가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이 수사기관 조사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적극 가담한 자치단체는 인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이 대표적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취 목적으로 골재 또는 광물채취 사업자와 행정편의를 위한 유착행위도 눈에 띈다.('선주협회 및 어촌계 지정 합의서 종용' 하단부 대법원 선고 참조)
이들 자치단체와 자본가들의 명분은 공히 "어민의 수산물 보존을 위한 치어 방류 및 인공어초 조성 및 바다환경 지킴이“ 등 실사구시 없는 허구로 허가 때마다 면허어업인들을 기망하고 있다.(2006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사채취로 인한 피해 연구논문 1989년 대비 2005년 17년 만에 옹진군 태안군 어획량 반토막 참조)
한편 바다 골재채취로 유명한 자치단체는 전국 통털어 태안군과 옹진군이 수시 언급된다. 반면 골재채취 사업지구내 해역을 통해 조업에 나선 면허어업인은 '89년 대비 오늘날 약40% 상당의 어획량 감소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 바다모래 골재 황금알 낳는 골드바 vs 법적 인가절차 '속임수 페이백 방식' 금품 뿌려 인가..인천중부해경 태안관내『기부금품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금품수수 ○○선주협회 회장 및 국장 등 2명 검찰송치
前 골재판매 전문가는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첨단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바닷모래만큼은 만들어 낼 수 없다' 면서 '일단 공유수면 점 사용 인허가만 승인되면 사업자는 골드바를 쥐었다면서 자축행사를 벌인다' 며 치부를 드러낸다. 이어 '골재 사업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형법 위반을 감행하고 법령을 위반하고도 조건없이 금품을 살포하는 이유는 바다모래는 금광이기 때문'으로 정곡을 찌른다. 또 '이들 골재사업자들은 신진도항 및 모항항 보령 연근해 안강망, 서산 면허어업인을 제밥도 찾아 먹지 못하는 호구들'이라며 저급한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골재채취 관련 최종 인가 절차는 실상 까다롭다. 먼저 해양수산부 권한인 공간적합성협의를 통과해야 하며 ⇒ 18개 시도지사 권한인『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선박이동안전성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어 ⇒ 85개 시군 자치단체장 권한인『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취득 등 최하 12~24개월까지 소요된다.
앞서 언급한 법령 절차 중 '사업지구내 이해관계자인 어업인 및 어업인 대표의 동의는 필수' 과정을 거쳐야 바닷모래는 판매상품으로 탈바꿈 된다.
관내 채굴전문가는 ‘사업자가 모든 법령절차를 준수하고 골재를 판매전환 상품으로 만든다는 것은 맨손 자수성가보다 어렵다’ 고 말하며 ‘사업자들이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동원하고, 불법인 페이백(Payback) 방식으로 현금을 살포할 이유’ 라고 설명한다.
페이백이란 '판매자(상품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 판매 가격을 미리 올려치기한 후 올려친 차액만큼 구매자에게 되돌려 주는 속임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는 의미다.
이어 그는 ‘바닷모래를 상품화는 불법 편법이 시도하지 않으면 인가는 불가능하다’ 고 지적한다. 또 ‘골재채취 사업자는 법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아니한 가짜 어민으로 구성된 유어선(레저사업)협회와『수산업법』상 연중 평균 수심 5m미만 해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마을어업 회원인 어민으로 구성된 어촌계 등 비면허 어업인으로 조직된 브로커 단체를 타겟으로 금품을 살포하며 자치단체는 슬그머니 동의서로 취급해 인허가를 승인한다는 것, 일부 어촌계장과 유어선 선주들은 100~200만원씩 푼돈을 받고 사업자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정도로 굽신거린다’ 면서 그들의 공작(工作)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시도시자, 자치단체장, 언론사 등은 이들의 공작방식과 불법행위를 손금보듯 알고 있다' 며 사업자와 자치단체는 원팀이라며 그들의 동선까지 세세히 언질한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는 '사업자 뿐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불법행행위 방조 및 조장 정황도 거울보듯 드러났다' 면서 ‘이에 23.4월 경 이들 골재채취 또는 광물채굴 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했던 비면허 어업인들을 고발했다’ 면서 고단했던 경위를 설명한다.
그러면서 ‘중부해경은 약16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사)○○선주협회 2명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송치 처분했다' 고 밝히면서 '관내 가장 오래된 ○○○선주연합회장은 단1푼도 받지 않았다고 오리발로 일관했으나 이번 수사 결과 (보관자)H골재판매자에게 1억1500만원에 상당하는 (허위로 의심되는)차용증을 작성하고 전달받은 펙트는 드러났다' 면서 처분문서를 제시한다.
미송치 처분 문서 관련 추가 설명에 나선 대책위 박 사무총장은 '골재채굴인가를 승인받은 대전•세종•충남지회는 H골재판매자를 상생기금 보관자 지위로 결정한 후 1억5천만원을 ○○○선주연합회로 전달해 줄 것을 위임했다'면서 '이번 수사 결과 사라진 3,500만원은 사라진 점은 의심할 사건' 이라며 'H골재 판매업자의 배달사고인가? or 배달 수수료인가?' 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추가 입증해 삭초제근해야 한다' 는 의지를 강조했다.
같은 처분문서 검토에 나선 사법 전문가는 H골재판매자의 경우 ▷1억5,000만원 상생기금 보관자 지위인 점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의 고문인 점 ▷사)서부선주협회 루베당 400원 상생기금 계약 체결 당시 '을'(골재협회)의 보증인으로 보관자의 지위가 명백한 점 ▷사)서부선주협회 설립 및 사무실 개업시 5,000여 만원 상당을 대출한 점 ▷보관자 지위에도 1억1500만원 상당액의 (허위 의심)차용증을 작성해 추가 금원을 확보한 점 ▷보관자 지위에서 3,500만원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점 ▷18.9.28.일 군 청사를 점거하고 대규모 골재채취 반대 시위에 나섰던 ○○○선주연합회장은 회원들을 기망한 점 ▷○○○선주연합회 C 회장과 H골재판매자는 협회장과 고문의 관계인 점 ▷H골재판매자는 관내 양대 협회를 아우르는 정황이 포착된 점 등을 감안할 시 C회장과 H골재판매자간 작성된 사문서(차용증)는 위조한 정황이 엿보이며 이는 배임 등 범죄혐의를 피하고자 한 의혹이 농후하다' 는 의견을 냈다.
▶ 태안군 공정 절차 방임, 골재채취 사업자 금품 뿌리고, 20여 어촌계와 5개 선주협회 줏어먹고 동의서 날인, 페이백 공생관계 뚜렷.. 어장 피해는 어획량 감소로 면허어업인 생활고와 6만 군민 시장 경제 침체..
바다환경보존 시민단체로 알려진 일명 반투위는 1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사채취로 인한 피해 연구논문을 인용하며『 관내 황금어장인 꽃게 및 새우의 먹이인 저서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로 이름난 가덕지적에서 생계를 이어간 면허어업인들은 군의 무지막지한 골재채취 허가 승인으로 재판에 패소해 이곡•흑도 지적으로 쫓겨났다' 면서 '근래 자리를 잡아가자 골재채굴 사업자와 유착하는 태안군은 공간적합성협의까지 공조해 승인을 얻어냈다' 라며 '24.5월 경 도 하천과장은 태안군은 채굴 의지에 적극적』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당시 무작위로 채취하고 반출한 가덕 지적에서 1,700여 어업인(안강망,통발)의 생계는 막막했다. 돌이켜 보건데 어업권 원부조차 없는 신고어업(9,000여 명)자와 연중 수심 5m 미만의 지정 어장을 통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마을어업인들로 구성된 80여 어촌계 중 원북•이원•소원면에 자리한 20여개 어촌계와 일반음식점 및 요식업•매점•숙박 등 투잡, 쓰리잡에 종사하는 유어선(레저낚시 어선)사업자들로 조직된 사)서부선주협회(회장 정장희)•이원(회장 이광희)•학암포선주협회(회장 이광일)•태안군선주연합회(회장 유선용) 등 구성원 80% 이상이 수산업법 제7조 면허어업인을 대표하는 어업인 및 대표로서는 법령에 의거 부적격자.』록 지목했다.
반투위와 송사중인 태안군 제출 재판부 서면을 참조하면, 골재채취 사업자 또는 광물채굴업자에게 부적격 단체를 지목해 동의서 수취를 권고한 사실도 있다. 이는 사업지구내 골재채취업자와 군이 공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행정 전문가는 대법원 판시문을 소개하며 '군은 수산업법 상 적격 면허어업인은 소외시킨 반면 부적격 단체명을 지목해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독촉해 금품을 거래하고 동의서를 받아 인가에 반영했다면 해당 행위는 법치행정 원리에 반하는 위법행위' 라고 분석한다.
이에 전문가로서 제시한 대법원 판시문을 소개한다.『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불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 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선고 96다49650 판결 참조)
[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 공유수면점사용 인허가 금품수취 관련 비위제보 타임뉴스 이남열 기자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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