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2·3식 급식교 영양교사 처우개선 절실
여름철, 환절기 식중독 발생 우려로 근무 기피 만연…처우개선 방안 마련 촉구
홍대인 | 기사입력 2016-11-21 22:06:30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지역 일부 학교 영양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끼니를 챙겨야 하는 영양교사의 경우 업무 시간이 과중해 학생 급식 및 영양관리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21일 제292회 정례회 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식 이상 급식학교 영양교사 처우 개선 문제를 추궁했다.

백낙구 위원(보령2)에 따르면 2식, 3식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의 영양교사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격무에 시달리고 으나,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57시간으로 제한돼 있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위원은 “2식, 3식을 준비하는 영양교사의 업무가 1식을 하는 학교에 비해 과중하다"며 “자칫 학생 급식과 영양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도교육청이 2011년부터 영양교사와 영양사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급식지도비(1식당 2만5000원)를 지급했지만, 교육부 감사에서 지원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며 “환수 금액 및 대상인원이 12억 4100만원, 301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 이로인해 6년간 받은 수당을 일시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영양교사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이 법적 근거도 없는 수당을 지급한 것은 면밀한 검토없이 섣부른 행정 처리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도교육청의 미흡한 교육행정을 질책했다.

한편, 백낙구 위원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예산전용 현황에서 예산과목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자료 작성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이용호 위원은 국내 내진설계된 학교시설이 24%에 불과해 지진 등 자연 재해에 매우 취약하다며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건물의 정기점검 기간을 기존 4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여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