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지원한 보조사업의 진실과 갑질행정
송용만 | 기사입력 2016-08-02 07:08:46

[영주타임뉴스=송용만]"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어떤 공직자도 헌법 1조 1항을 가슴 속에 항상 새겨놓아야할 것이지만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A모 주무관의 언행은 헌법 1조 1항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의 언행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냥 책상 머리만 지키면서 영주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갑질 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다.

공무원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인 사무를 너무 쉽게 사문화시켜버리는 것은 아닌지 영주시민은 어느 누구도 존중받질 못하고 아무렇게나 대접받아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국민들에겐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고 국가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오만과 불통으로 시민들은 알권리가 없고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의 결정에 대해 따져선 절대로 안된다는 식의 발상을 이해하기 힘들다.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또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영주농업기술센터선 그런 민주나 지방자치의 요소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A주무관은 아무리 출입기자라도 알려줄 수가 없다며 요청한 자료 공개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기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필요도 없고 영주시의 결정에 따르라는 일방통행식 행정은 열린행정과 소통행정을 추구하고 있는 민선6기 장욱현 영주시장의 시정 방침과도 크게 어긋난다.

얼마 전 교육부의 고위 공직자였던 모 기획관이 국민을 소와 돼지에 비유해 하루 아침에 실업자로 전략했던 기억이 있다. 그는 당초 공복으로서 자질이 없었던 게다.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100여 명의 기술센터 현장 직원들에겐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시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농민들한테 지원한 모든 보조사업의 진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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