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현수막 사법기관,선관위 조사 요구
현수막 단체명, 현수막 업체, 비용 등 철저한 조사 필요
【타임뉴스 = 나정남】 자신도 모르게 정치현수막 걸려있는 '유령현수막' 사례가 또 오산시에 발생했다. 특히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새정치소속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2015년 1월에도 치적 현수막을 개첩 하여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려 오산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이번에도 선거법 위반에 휘말려 지역 정가 에서는 선관위의 조사결과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오산시 선관위 관계자 말에 의하면 현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뿐 상위기관과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 정관계자 에 따르면 정치인들이 자신의 성과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법을 어겨가며 이미지 정치 및 홍보의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자신의 자랑이 과하면 안이한 것보다 못하다. 오히려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다." 법에 정해진 현수막 게시 등 적절한 수준의 홍보에 그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산에 현수막 정치가 시작 된 지는 지난 2008년도 오산시가 서울대치과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오산시 전역에 ‘서울대병원에 이어 서울대치과병원도 유치’ 등의 내용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 100여 개 이상이 내걸렸을 때부터 시작 됐다.
당시 현수막 일부 중 오산시 00동 아파트 주민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에게 “게시자와 게시 배경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 했었다.
현재 또다시 명의도용 유령 현수막이 내걸리는 일이 벌어지자 일부 오산시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산 시내에 내걸린 일부 정체 모를 단체명의 현수막 게시자와 게시 배경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벌여야 할 것이며, 옥외광고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상가 앞 간판을 가리며 교통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근절시키기 위해서 오산시 공무원 또한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원리원칙에 의한 행정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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