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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A씨는 경북도체육회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우수선수를 영입할 때 계약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우수선수 확보비’제도를 악용하였다.
최근 5년간 선수 7명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모두 지급 완료하였음에도 계약주체인 해당 시청 몰래 계약금이 부족하다면서 ‘우수선비 확보비’를 신청하여 총 1억7천만원을 선수들의 계좌로 부정 지급받은 후 이중 4천8백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선수들의 훈련비 6천2백만원도 횡령한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B씨 등 피의자 4명도 수천만원대의 ‘우수선수 확보비’를 지급받아 이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입니다. 한편, 경상북도 체육회는 해당 자치단체에 계약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 후 이러한 사실을 전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경찰은 앞으로도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체육계의 관행적 비리 척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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