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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천지예수교회 행사만 취소시킨 ‘편파적 행정 및 종교탄압’이라는 논란과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 2항(종교 중립의 의무)을 위반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 2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종교는 상대적으로 우대하고, 다른 종교는 홀대하는 종교차별을 가한 것이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을 가지고 공무 수행해야 할 공직자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종교적 중립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이다.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가 안보 위협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냐.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수료식 행사 진행 여부를 거듭 확인했고, 경기관광공사 측은 대관 전날까지도 취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경기도의 지시로 당일 아침 돌연 취소를 통보한 것이 납득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신천지예수교회에는 이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하나 돼 신천지에 편파적 종교탄압을 자행했다"면서 “이는 헌법을 어긴 것이며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지난 15일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 3)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 감사에서 “안보 상황에 따른 행사 취소는 모든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교인은 “이번 사태는 길 가는 사람을 막고 물어봐도 이해가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며 “공정해야 할 공직자가 편파적, 차별적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불통의 도지사'라는 비난의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천지예수교회는 경기도청과 경기관광공사에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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