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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기관광공사는 대관 취소 이유로 ‘안보 위협’을 내세웠으나, 같은 장소에서 다른 행사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특정 종교단체의 반대에 의해 공공기관이 종교와 유착해 위법적인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종교적 차별을 멈추고, 신천지예수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지파장은 끝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불법적 차별과 편파적인 종교탄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며 “헌법이 수호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신천지예수교회는 결의대회 후 경기도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릴레이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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