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김한메 대표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의혹" 대통령 부부 등 5명 고발..
설소연 | 기사입력 2024-11-19 12:20:14

[타임뉴스=설소연기자]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9일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 등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 19일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 적힌 고발 기자회견]

김한메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명씨가 대선 경선과 본선 국면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 조사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 전에 명씨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면 사전뇌물에 의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는) 윤 대통령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법리가 묵시적 청탁과 포괄적 뇌물죄였다"는 입장이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당시 사세행은 명씨 등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6조 규정을 어겼는지 수사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걸 강조하며 이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됐으므로 아직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사세행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과정 개입 의혹 2건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사세행은 기존 고발한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 김 전 의원,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 6명 이외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표 창원시장, 국민의힘 정진석 전 공천관리위원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등 5명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전국타임뉴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