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선원 살해 1년6월 복역한 80대, 24년 만에 국내 재판 열려..
설소연 | 기사입력 2024-11-14 08:45:08
[타임뉴스=설소연기자]2000년 우루과이 한 식당에서 발생한 선원 간 집단 싸움 중 총을 쏴 선원을 살해해 현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80대가 24년 만에 한국에서도 재판받는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렸다.
[부산법원]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00년 11월 27일 우루과이 한 식당에서 B씨 등 다른 선원 일행과 다투던 중 집단 폭행을 당했고 화가 난 A씨는 차에 있던 권총을 가져와 B씨를 쏘려고 했으나 이를 말리던 다른 선원에게 총이 발사됐다. 총을 맞은 선원은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우루과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소속 선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선사 측은 국내 해경에 A씨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해경은 A씨가 주로 외국에 머물러 기소하지 못하다가 지난 9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A씨를 붙잡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위협을 느껴 겁을 주기 위해 권총을 꺼냈을 뿐 실수로 총이 격발됐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국내 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형량이 선고될 경우 외국에서 받은 형량이 차감되거나 고려된다.

전국타임뉴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