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감사장 수여
다량의 현금 인출 수상히 여긴 창구직원의 신속한 대처
오현미 | 기사입력 2024-10-31 17:08:07

▲광주은행은 최근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해 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사진제공=광주은행)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광주은행은 최근 다량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 직원 덕분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해 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광주은행을 방문한 한 고객이 당일 입금받은 9600만 원을 현금과 고액 수표로 나눠 인출을 요청했다. 고객은 전일자에도 서울 강남지역에서 다량의 현금을 인출한 것을 수상히 여긴 직원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에 따라 문진을 실시하고, 고액 인출 시 112 출동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고객은 경찰 출동으로 인한 인출 지연에 대해 사업상 손해를 주장하며 금융기관에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으며, 이에 수신 담당 책임자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출동한 경찰의 조사 결과, 해당 고객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는 인출책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광주은행은 올 한해 동안 총 129건, 43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구체적인 피해 예방 실적은 10월말 기준 운영 시스템에 의한 예방 실적 37억 6000만 원(106건), 영업점 창구 예방 실적 5억 6000만 원(23건)을 예방하며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광주은행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4x365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화해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이상 금융거래 여부를 탐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최신 사기 수법 및 예방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고객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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