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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머스크 CEO가 최근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내놓은 '100만 달러(약 13억7천만 원) 당첨 기회' 제안에 불법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일론 머스크가 청원에 서명하기 위한 자격으로 '유권자 등록'을 내걸었다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법은 유권자 등록 또는 투표를 이유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매표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돈과 물건뿐 아니라 머스크처럼 추첨 기회를 주는 것도 불법행위다.머스크가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청원 서명자 전체에게 추첨 기회를 줬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유권자 등록'이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인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날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서 머스크의 100만 달러 제안에 대해 "사법당국이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다만 머스크의 제안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현행법이 금지하는 것은 유권자 등록에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일 뿐, 청원에 서명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한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연방선거위원회(FEC) 위원장을 지낸 브래드 스미스는 머스크의 제안에 대해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것으로 "회색지대" 라고 표현했다.
스미스는 "머스크는 청원에 서명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고,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머스크는 100만 달러 추첨 이외에도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경합 주 7곳에서 청원 동참에 권유한 사람에게 서명자 1명당 47달러(약 6만3천원)를 지급해왔다.최근에는 보상금 100달러(약 13만7천 원)로 상향한 뒤, 권유자와 서명자 공히 돈을 지급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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