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시의원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바르게살기운동 광주시협의회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시민 위한 활발한 활동 기대
오현미 | 기사입력 2024-10-10 17:30:27

▲임미란 광주시의원.(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임미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지역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민운동단체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만들어져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목적을 명시하고 조직의 육성과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 시키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미란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더욱 활성화되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협의회는 1989년 5월 설립돼 산하 5개구 협의회, 총 47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